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4조 (증거확보를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 현장을 적발하였거나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에 도착한 때에는 시료채취 등 위반행위에 따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해양오염의 방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보존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진촬영, 현장약도, 상황도 작성 및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증거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현장에서 위반행위가 진행 중인 때에는 위반행위의 실행자를 조사ㆍ확보하고 피의자, 피해자 및 현장을 목격한 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33호서식의 진술서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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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3 · 진술서
[별지 제33호서식] 진 술 서 | 진 술 서 | 진 술 서 | 진 술 서 | 진 술 서 | 진 술 서 | 진 술 서 성 명 | ( ) 이명 | ( ) 이명 | ( ) 이명 | ( ) 이명 | 성 별 | 남ㆍ여 연 령 | 세( . . .생) | 세( . . .생) | 세( . . .생) | 주민등록번호 | | 본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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