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0조 (현행범인의 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형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인수하고 별지 제31호서식의 현행범인 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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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1 · 현행범인 인수서
[별지 제31호서식] 현행범인 인수서 | 현행범인 인수서 | 현행범인 인수서 | 현행범인 인수서 피 의 자 | 피 의 자 | 성 명 | ( ) 피 의 자 | 피 의 자 | 주민등록번호 | ( 세) 피 의 자 | 피 의 자 | 직 업 | 피 의 자 | 피 의 자 | 주 거 | 변 호 인 | 변 호 인 | 변 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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