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51조 (해양환경감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되지 않은 사람을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임명하여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을 지정하는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른 별지 제41호서식의 해양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는 제4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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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1 · 해양환경감시원증
[별지 제41호서식] | (앞쪽) | (앞쪽) | (앞쪽) 제 호 해양환경감시원증 | 제 호 해양환경감시원증 | 제 호 해양환경감시원증 | 제 호 해양환경감시원증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 (사진) | 위 사람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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