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5조 (지명 제청ㆍ철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선원해사안전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환경관리법」 제115조에 따라 선박으로부터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항만국 통제 등 선박출입검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수 있다.
②청장은 항만물류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수 있다.
③청장은 해양수산환경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제2조에서 정한 해양환경관련 법령과 관련하여 직접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수 있다.
④법 제5조에 따라 청장이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을 제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제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이하 "포항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공무원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포항청 인사담당관이 성명을 적고 날인한 인사기록카드2. 별지 제1의2호서식의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 현황3. 사진 1장 (5㎝×3.5㎝)(.jpg 파일)4. 별지 제1의3호서식의 심의위원회 요구자료5. 별지 제1의4호서식의 인수인계사건목록6. 별지 제1의5호서식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제청자 교육이수 여부
⑤청장은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철회 신청서에 지명서를 첨부하여 포항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훈령
위임 근거 · 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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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0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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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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