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5조 (지명 제청ㆍ철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선원해사안전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환경관리법」 제115조에 따라 선박으로부터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항만국 통제 등 선박출입검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수 있다.
청장은 항만물류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수 있다.
청장은 해양수산환경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제2조에서 정한 해양환경관련 법령과 관련하여 직접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수 있다.
법 제5조에 따라 청장이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을 제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제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이하 "포항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공무원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포항청 인사담당관이 성명을 적고 날인한 인사기록카드2. 별지 제1의2호서식의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 현황3. 사진 1장 (5㎝×3.5㎝)(.jpg 파일)4. 별지 제1의3호서식의 심의위원회 요구자료5. 별지 제1의4호서식의 인수인계사건목록6. 별지 제1의5호서식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제청자 교육이수 여부
청장은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철회 신청서에 지명서를 첨부하여 포항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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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0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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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