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3조 (범죄인지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를 시작해야 하며, 청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범죄인지보고를 하고 관련 내용을 범죄사건부에 기록해야 한다.
제1항의 보고 내용은 피의자 인적사항, 범죄사실, 인지 경위, 적용법조 등을 포함해야 한다.
타 부서에서 해양환경 관련 법령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위반확인서를 받아 수사부서로 수사의뢰한 사건은 제1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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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0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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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