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3조 (범죄인지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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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를 시작해야 하며, 청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범죄인지보고를 하고 관련 내용을 범죄사건부에 기록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를 시작해야 하며, 청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범죄인지보고를 하고 관련 내용을 범죄사건부에 기록해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 내용은 피의자 인적사항, 범죄사실, 인지 경위, 적용법조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③타 부서에서 해양환경 관련 법령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위반확인서를 받아 수사부서로 수사의뢰한 사건은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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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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