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6조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 후 검사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별지 제35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부에 기록해야 한다.
②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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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4 ·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별지 제34호서식]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검찰청 발 신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제 목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 특별사법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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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5 ·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부
[별지 제35호서식]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부 |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부 |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부 |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부 |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부 진 행 번 호 | 진 행 번 호 | 진 행 번 호 | |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년 형제 호 | 년 형제 호 신 청 연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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