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8조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조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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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상황과 경과를 명백히 한 별지 제36호서식의 압수조서, 별지 제37호서식의 수색조서, 별지 제38호서식 및 제39호서식의 검증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상황과 경과를 명백히 한 별지 제36호서식의 압수조서, 별지 제37호서식의 수색조서, 별지 제38호서식 및 제39호서식의 검증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수색할 때에는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제시하지 못하였거나 참여인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수색조서에 그 이유를 명백히 적어야 한다.
③증거물 또는 몰수한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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