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2조 (내사사건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에 따라 내사를 시작한 사건은 별지 제4호서식의 내사사건부에 주요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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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내사사건부
[별지 제4호서식] 내사사건부 연번 | 보고일시 (지휘일자) | 내 사 대 상 자 | 내 사 대 상 자 | 내사할 사항 (지휘사항 포함) | 시작일시 | 처리결과 | 담당자 | 비 고 연번 | 보고일시 (지휘일자) | 성 명 | 주 소 | 내사할 사항 (지휘사항 포함) | 시작일시 | 처리결과 | 담당자 | 비 고 연번…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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