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3조 (사건 송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종결했을 때에는 청장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관할 포항지청장에게 송치해야 한다. 다만, 검사의 지휘를 받아 입건하지 않은 사건은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종결했을 때에는 청장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관할 포항지청장에게 송치해야 한다. 다만, 검사의 지휘를 받아 입건하지 않은 사건은 그렇지 않다.
②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기록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사건송치서, 별지 제17호서식의 압수물총목록, 별지 제18호서식의 기록목록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의견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부서의 장이 사법경찰관인 경우에는 수사부서의 장의 명의로 하고, 수사부서의 장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때에는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해야 한다.
④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사건송치 후에 서류 또는 물건을 추송(追送)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추송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