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3조 (사건 송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종결했을 때에는 청장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관할 포항지청장에게 송치해야 한다. 다만, 검사의 지휘를 받아 입건하지 않은 사건은 그렇지 않다.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기록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사건송치서, 별지 제17호서식의 압수물총목록, 별지 제18호서식의 기록목록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의견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부서의 장이 사법경찰관인 경우에는 수사부서의 장의 명의로 하고, 수사부서의 장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때에는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해야 한다.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사건송치 후에 서류 또는 물건을 추송(追送)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추송서를 첨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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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0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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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