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4조 (내사의 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범죄사건부에 기록하여 수사(이하 "입건"이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에 해당하여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는 등 관련조치와 함께 입건해야 한다.
②입건하지 않는 내사는 청장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1. 내사종결: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에 해당되어 입건의 필요가 없는 경우2. 내사중지: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사유 해소 시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3. 내사병합: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내사사건이나 경합범으로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4. 내사이첩: 법에서 정한 직무범위와 관할구역 외이거나 범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수사기관에서 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제보에 의한 내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의 지휘를 받아 내사를 종결할 수 있다.1. 3회 이상 반복된 제보로 인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제보와 동일한 내용인 경우2. 정확한 근거 없이 단순한 풍문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3. 이미 완결된 사건인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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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범죄 사건부
[별지 제5호서식] 범죄 사건부 (앞면) 210㎜×297㎜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년 범죄 제 호 | 년 범죄 제 호 수 리 | 수 리 | 수 리 | 수 리 | . . . : | . . . : 구 분 | 구 분 | 구 분 | 구 분 | 고소ㆍ고발ㆍ자수ㆍ신고ㆍ현행범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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