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1조 (내사의 착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내사를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내사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는다.
②법에서 정한 직무범위와 관할구역을 벗어나는 사항은 내사를 시작하지 않고, 관할 기관으로 이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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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내사 착수 보고
[별지 제3호서식] 내 사 착 수 보 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수사부서의 장 발 신 직급 성명 제 목 내사 착수 보고 다음 사람에 대하여 내사하고자 하오니 지휘바랍니다. 1. 내사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2. 내사할 사항 (별지 사용 가능) 3. 내사가 필요한 이유(범죄첩보 등…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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