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8조 (수사서류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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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별지 제8호서식부터 제10호서식까지의 진술조서 등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1. 추측이나 과장을 배제하고 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작성할 것2. 필요할 때에는 문답의 형식을 취하거나 진술자의 진술태도를 기입하여 진술의 내용뿐 아니라 진술하였을 때의 상황을 명백히 표기할 것3. 진술자가 알아듣기 어려운 전문용어나 진술자를 위축시키는 과격한 표현 등의 사용을 억제하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평이한 문구를 사용할 것4. 내용 방대하거나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작성할 것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별지 제8호서식부터 제10호서식까지의 진술조서 등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1. 추측이나 과장을 배제하고 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작성할 것2. 필요할 때에는 문답의 형식을 취하거나 진술자의 진술태도를 기입하여 진술의 내용뿐 아니라 진술하였을 때의 상황을 명백히 표기할 것3. 진술자가 알아듣기 어려운 전문용어나 진술자를 위축시키는 과격한 표현 등의 사용을 억제하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평이한 문구를 사용할 것4. 내용 방대하거나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작성할 것5. 원칙적으로 표준국어를 사용하되, 진술 중에 특별히 적을 필요가 있는 사투리ㆍ약어ㆍ은어ㆍ외국어ㆍ전문용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술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그대로 작성한 다음에 적정한 설명을 붙일 것
②진술내용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진술자가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읽어 주고, 잘못 쓰거나 증감사항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③이미 작성된 수사서류의 내용을 고쳐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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