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9조 (출석요구)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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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제 호 피의자 출석요구서 귀하에 대한 피의사건(고소인 , 고발인 , 진정인 )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 . . 오전(후) 시에 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및 도장, 그리고 아래 증거자료와 그 밖의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별지 제14호서식] 제 호 참 고 인 출 석 요 구 서 피의자 피의 피내사자 에 대한 내사 사건의 참고인으로 문의할 일이 있으니 피진정인 진정 . . . 오전(후) 시에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과 계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및 도장, 그리고 아래…
[별지 제15호서식] 출 석 요 구 통 지 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출 석 요 구 통 지 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출 석 요 구 통 지 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출 석 요 구 통 지 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출 석 요 구 통 지 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출 석 요 구 통 지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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