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9조 (출석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로 별지 제13호서식의 피의자출석요구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발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참고인 출석요구 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해야 한다. 이때의 참고인 조사의 목적은 신문(訊問)하는 것이 아니고 진술을 듣는 것이므로 먼저 진술조서 앞부분에 진술인의 직업 또는 경력, 피의자와의 관계, 사건과의 관련성 및 진술하고자 하는 취지를 간략히 적어야 한다.
③출석한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게는 지체 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
④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발급하거나 전화로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출석요구통지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청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 그 처리상황을 명백히 정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훈령
위임 근거 · 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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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0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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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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