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9조 (출석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로 별지 제13호서식의 피의자출석요구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발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참고인 출석요구 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해야 한다. 이때의 참고인 조사의 목적은 신문(訊問)하는 것이 아니고 진술을 듣는 것이므로 먼저 진술조서 앞부분에 진술인의 직업 또는 경력, 피의자와의 관계, 사건과의 관련성 및 진술하고자 하는 취지를 간략히 적어야 한다.
출석한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게는 지체 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발급하거나 전화로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출석요구통지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청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 그 처리상황을 명백히 정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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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0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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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