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6조 (구속영장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른 구속영장의 신청은 별지 제22호서식부터 제25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서에 따라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해야 한다.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청장은 자치단체의 장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중요한 사건인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부에 그 내용을 적고, 발부후의 처리 결과 등을 별지 제29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에 명백하게 기록해 두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0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