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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동종ㆍ동류비율의 산출 및 통보 등조문 원문
    른 업종3. 제3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내판매형태4. 제36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비율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동종ㆍ동류비율을 산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 산출내역서에 작성하여 납세의무자와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동종ㆍ동류비율2. 제36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비율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동종·동류비율에 대한 이의제기조문 원문
    기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② 영 제27조제8항에 따라 동종ㆍ동류비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동종ㆍ동류비율 이의제기서(이하 "이의제기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제35조제4항에 따라 동종ㆍ동류비율을 통보한 세관장을 거쳐 관세평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가격신고 및 과세가격결정자료조문 원문
    ① 납세의무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격신고 할 때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이 법 제30조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격신고서A,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격신고서B를 제출하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과세가격결정자료를 함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가격신고 및 과세가격결정자료조문 원문
    격신고 할 때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이 법 제30조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격신고서A,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격신고서B를 제출하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과세가격결정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다만, 세관장이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66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포괄가격신고조문 원문
    를 하려는 자는 수입신고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과세가격이 법 제30조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포괄가격신고서(C) 및 계약서, 송품장 등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2. 과세가격이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포괄가격신고조문 원문
    격신고서(C) 및 계약서, 송품장 등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2. 과세가격이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포괄가격신고서(D) 및 계약서, 송품장 등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③ 제2항에 따른 포괄가격신고서는 전자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잠정가격신고조문 원문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정가격신고기간을 정하여 이를 수입신고서 및 수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기재하여야 한다.⑨ 세관장은 잠정(확정)가격신고에 관한 별지 제7호서식의 전산관리내역을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⑩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신고 이전에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잠정가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확정가격신고조문 원문
    ① 제6조에 따라 잠정가격신고를 한 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잠정가격신고한 세관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확정가격신고서와 영 제15조제5항제3호 및 제4호의 과세자료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전송해 확정된 가격을 신고(이하 "확정가격신고"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조문 원문
    ① 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끝나기 3일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서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② 세관장은 규칙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 여부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② 세관장은 규칙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 여부가 결정되면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연장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수리서를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처리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결정조문 원문
    ① 규칙 제7조의9제1항에 따라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산율(공제율) 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을 받은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규칙 제7조의9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산율(공제율)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결정조문 원문
    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산율(공제율) 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을 받은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규칙 제7조의9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산율(공제율) 결정서를 발급한다.② 신청인이 제1항의 가산율(공제율) 결정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신고한 때에는 이를 확정된 과세가격으로 본다.③ 규칙 제7조의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잠정가격신고조문 원문
    3항에 따라 제출된 가격조정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3 및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 제출확인서(이하 "가격조정 계획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가격조정계획서의 거래가격 조정내용, 첨부서류 등이 영 제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확정가산율조문 원문
    ① 제6조에 따라 잠정가격 신고를 한 자는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확정가산율 산정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확정가격의 계산을 위한 가산율(이하 "확정가산율"이라 한다)을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정가격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확정가산율조문 원문
    따라 확정가산율 산정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확정가산율 계산방법의 적정성 등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확정가산율 통보서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확정가산율을 기초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확정가격신고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권리사용료조문 원문
    6조에 따라 해당 모든 수입신고 건별로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제8조에 따라 확정가격신고를 하는 경우3. 납세의무자가 권리사용료에 대한 관세 등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별지 제15호서식의 확정가격 일괄신고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일반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조문 원문
    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사전심사 신청서와 영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신청인은 사전심사를

별지 제1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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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46조 · 심사결과 통보조문 원문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를 심사하여 영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하고자
    다. 이 경우 재심사와 관련한 자료 보완, 신청내용 변경 및 업무처리기한에 관한 사항은 영 제31조제2항 및 제9항과 고시 이 조 제1항을 준용하며, 제1항의 "별지 제17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결과 통보서"로 대체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심사결과 통보조문 원문
    고, 이를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사와 관련한 자료 보완, 신청내용 변경 및 업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심사결과 통보조문 원문
    및 업무처리기한에 관한 사항은 영 제31조제2항 및 제9항과 고시 이 조 제1항을 준용하며, 제1항의 "별지 제17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결과 통보서"로 대체한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사전상담조문 원문
    ① 제48조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심사에 관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20호서식의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상담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사전상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50조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사전상담조문 원문
    사 사전상담을 수행할 본부세관장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본부세관장은 상담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상담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사전상담의 결과를 별지 제21호서식의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일지에 기록·유지해야 한다.③ 제48조제5항의 사전조정 신청의 경우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상담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상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조문 원문
    0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 중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이하 "특수관계 사전심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사전심사 신청서를 영 제31조제1항 각 호와 규칙 제7조의10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조문 원문
    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이하 "특수관계 간이 사전심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간이 사전심사 신청서를 영 제31조제1항 각 호와 규칙 제7조의10제1항제4호 및 제8호의 서류와 함께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조문 원문
    3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검토의견서(특수관계자용)를 통보받은 경우를 말한다.⑤ 법 제37조의2에 따라 관세와 국세의 사전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규칙 제7조의10제1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조문 원문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⑥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영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적정 여부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조문 원문
    함께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서 기재내용 및 구비서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26호서식의 특수관계 사전심사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신청서 접수일은 접수증 교부일로 본다.④ 영 제31조제6항에 따른 특수관계 사전심사 및 특수관계 간이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사전심사 검토 요청조문 원문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를 요청받은 본부세관장(이하 "본부세관장"이라 한다)은 신청 내용과 함께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작성한 별지 제27호서식의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사항 검토표를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1.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대상 여부2.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대상 물품별 구체적인 정보3.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사전심사조문 원문
    등을 검토하여 반려 사유에 해당될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심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③ 신청인과 본부세관장은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시작하는 때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청렴협약서에 각각 서명하고 이를 보관한다.④ 본부세관장은 자료의 정확한 해석 등을 위하여 신청인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해외 관련기업 포함)에게 보충설명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사전심사조문 원문
    대한 심사결과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⑫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제5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9호서식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검토의견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청물품의 수입신고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계산식을 포함한다)을 결정하여
  • 제54조 · 사전심사 결과통보조문 원문
    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법 제3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산 또는 공제요소 해당여부,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른 과세가격결정여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검토의견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자는 검토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동
    는 신청인이 그 내용을 당초부터 신청한 것으로 본다.⑧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48조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 간이 사전심사를 신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29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검토의견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과 거래내용의 특성에 따라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협의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사전심사 결과통보조문 원문
    목에 대하여 부동의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절차에 따른다.⑥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동의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해당 사전심사 건을 검토하였던 본부세관장 및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통보한다.⑦ 제1항의 심사결과가
    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검토의견서(특수관계자용)"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검토의견서(특수관계자용)"로 대체하며, 제5항의 "별지 제30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특수관계자용)"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서(특수관계자용)"로 대체한다. 다만, 그 검토의견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사전심사 결과통보조문 원문
    야 한다.③ 제1항의 검토의견서를 통보받았으나 제2항에 따라 그 검토의견에 이의가 있어 부동의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검토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신청서(특수관계자용)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49조에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사전심사 결과통보조문 원문
    영 제31조제2항 및 제9항과 고시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며, 제1항의 "별지 제29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검토의견서(특수관계자용)"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검토의견서(특수관계자용)"로 대체하며, 제5항의 "별지 제30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특수관계자용)"는 "별지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8조 ·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조문 원문
    사의 재심사 신청의 반려에 관한 사항은 제43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3조제3항에서 "재심사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란 제54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33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검토의견서(특수관계자용)를 통보받은 경우를 말한다.⑤ 법 제37조의2에 따라 관세와 국세의 사전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
  • 제54조 · 사전심사 결과통보조문 원문
    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검토의견서(특수관계자용)"로 대체하며, 제5항의 "별지 제30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특수관계자용)"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서(특수관계자용)"로 대체한다. 다만, 그 검토의견에 이의가 있어 부동의로 제출하였으나 그 검토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연례보고서의 제출 등조문 원문
    ① 법 제37조제5항 및 영 제31조제8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매년 사업연도 말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34호서식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연례보고서를 제51조에 따라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검토한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받은 날로부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 신청조문 원문
    ① 영 제31조제7항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과의 적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 신청서를 규칙 제7조의10제3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연장 신청을 제출받은 본

별지 제3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 신청조문 원문
    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적용기간의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승인서를 신청인, 해당 적용기간 연장을 검토하였던 본부세관장 및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④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별지 제3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사전심사조문 원문
    사전심사와 관련한 주요업무 처리과정 및 내용을 신청 건별로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17>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특수관계 사전심사 접수 및 진행사항을 별지 제37호서식의 특수관계 사전심사 관리대장으로 누적관리하고 동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매월 5일까지 보고한다.

별지 제3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가격신고 및 과세가격결정자료조문 원문
    당 사항이 있는 분야별로 각 1개 이상의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하려는 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38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자료 지연 제출 사유서를 가격신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라 과세가격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하려는 가격신고건이 별표 제8호의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 중 어느 분야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38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자료 미제출 사유서를 가격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자료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세관장은 미제출 사유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