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포괄가격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까지의…

1. 조문 원문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조건으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납세의무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포괄하여 가격신고(이하 "포괄가격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가격신고서를 건별로 제출하여야 한다.1. 규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물품2. 규칙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이하 "잠정가격신고"라 한다)하는 물품3. 규칙 제2조제2항제4호의 수입신고수리전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
제1항에 따라 포괄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신고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과세가격이 법 제30조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포괄가격신고서(C) 및 계약서, 송품장 등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2. 과세가격이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포괄가격신고서(D) 및 계약서, 송품장 등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2항에 따른 포괄가격신고서는 전자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포괄가격신고서를 제출받은 통관예정지 세관장은 신고사항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신청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한다.
포괄가격신고서의 등록번호를 통지받은 신청인은 등록된 포괄가격신고서의 내용과 합치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포괄가격신고서 등록번호를 수입신고서에 기재하고 건별 가격신고서 제출을 생략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괄가격신고 대상 물품이 포괄가격신고 대상이 아닌 물품과 함께 수입되는 경우에는 건별 가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물품의 거래조건 등 등록된 포괄가격신고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또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포괄가격신고서를 갱신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최초 포괄가격신고절차와 동일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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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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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