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포괄가격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까지의…
1.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조건으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납세의무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포괄하여 가격신고(이하 "포괄가격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가격신고서를 건별로 제출하여야 한다.1. 규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물품2. 규칙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이하 "잠정가격신고"라 한다)하는 물품3. 규칙 제2조제2항제4호의 수입신고수리전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
②제1항에 따라 포괄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신고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과세가격이 법 제30조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포괄가격신고서(C) 및 계약서, 송품장 등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2. 과세가격이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포괄가격신고서(D) 및 계약서, 송품장 등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제2항에 따른 포괄가격신고서는 전자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포괄가격신고서를 제출받은 통관예정지 세관장은 신고사항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신청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한다.
⑤포괄가격신고서의 등록번호를 통지받은 신청인은 등록된 포괄가격신고서의 내용과 합치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포괄가격신고서 등록번호를 수입신고서에 기재하고 건별 가격신고서 제출을 생략한다.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괄가격신고 대상 물품이 포괄가격신고 대상이 아닌 물품과 함께 수입되는 경우에는 건별 가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⑦수입물품의 거래조건 등 등록된 포괄가격신고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또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포괄가격신고서를 갱신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최초 포괄가격신고절차와 동일하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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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5조부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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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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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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