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7조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까지의…

1. 조문 원문

영 제31조제7항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과의 적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 신청서를 규칙 제7조의10제3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연장 신청을 제출받은 본부세관장은 연장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전심사 결정의 전제가 된 거래내용 및 시장상황의 변동여부와 적용기간 동안의 연례보고 내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연장 승인 여부에 관한 검토의견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적용기간의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승인서를 신청인, 해당 적용기간 연장을 검토하였던 본부세관장 및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적용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신청인, 해당 적용기간 연장을 검토하였던 본부세관장 및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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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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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