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4조 (사전심사 결과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까지의…

1. 조문 원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48조에 따른 사전심사신청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영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법 제3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산 또는 공제요소 해당여부,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른 과세가격결정여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검토의견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자는 검토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검토의견서를 통보받았으나 제2항에 따라 그 검토의견에 이의가 있어 부동의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검토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신청서(특수관계자용)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49조에 따른 사전상담을 생략할 수 있고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른 사전심사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만, 본부세관장은 재심사 검토의견이 당초 심사의 검토의견과 동일한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실무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재심사와 관련한 자료 보완, 신청내용 변경, 검토의견의 통보에 관한 사항은 영 제31조제2항 및 제9항과 고시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며, 제1항의 "별지 제29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검토의견서(특수관계자용)"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검토의견서(특수관계자용)"로 대체하며, 제5항의 "별지 제30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특수관계자용)"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서(특수관계자용)"로 대체한다. 다만, 그 검토의견에 이의가 있어 부동의로 제출하였으나 그 검토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전심사 신청이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것으로 본다.
제1항의 검토의견서를 통보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기한 내에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전심사신청이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사실을 해당 사전심사 건을 검토하였던 본부세관장 및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하여 부동의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절차에 따른다.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동의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해당 사전심사 건을 검토하였던 본부세관장 및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제1항의 심사결과가 신청내용과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심사결과에 동의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내용을 당초부터 신청한 것으로 본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48조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 간이 사전심사를 신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29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검토의견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과 거래내용의 특성에 따라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영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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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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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