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4조 (사전심사 결과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까지의…
1. 조문 원문
①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48조에 따른 사전심사신청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영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법 제3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산 또는 공제요소 해당여부,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른 과세가격결정여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검토의견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자는 검토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검토의견서를 통보받았으나 제2항에 따라 그 검토의견에 이의가 있어 부동의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검토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신청서(특수관계자용)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49조에 따른 사전상담을 생략할 수 있고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른 사전심사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만, 본부세관장은 재심사 검토의견이 당초 심사의 검토의견과 동일한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실무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재심사와 관련한 자료 보완, 신청내용 변경, 검토의견의 통보에 관한 사항은 영 제31조제2항 및 제9항과 고시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며, 제1항의 "별지 제29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검토의견서(특수관계자용)"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검토의견서(특수관계자용)"로 대체하며, 제5항의 "별지 제30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특수관계자용)"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서(특수관계자용)"로 대체한다. 다만, 그 검토의견에 이의가 있어 부동의로 제출하였으나 그 검토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전심사 신청이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검토의견서를 통보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기한 내에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전심사신청이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사실을 해당 사전심사 건을 검토하였던 본부세관장 및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하여 부동의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절차에 따른다.
⑥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동의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해당 사전심사 건을 검토하였던 본부세관장 및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⑦제1항의 심사결과가 신청내용과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심사결과에 동의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내용을 당초부터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⑧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48조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 간이 사전심사를 신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29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검토의견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과 거래내용의 특성에 따라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영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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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5조부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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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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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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