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 (동종ㆍ동류비율의 산출 및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까지의…

1. 조문 원문

영 제27조제6항에 따른 동종ㆍ동류비율은 세관장이 제34조에 따라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들의 매출액 총합계액에서 매출총이익 총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초로 산출한다.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관련 업계 또는 단체 등에게 제34조에 따른 비교대상업체 선정 및 이 조에 따른 동종ㆍ동류비율 산출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33조, 제34조 및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1. 제33조에 따른 산출대상 품목군 및 동종ㆍ동류 품목번호2.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종3. 제3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내판매형태4. 제36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비율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동종ㆍ동류비율을 산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 산출내역서에 작성하여 납세의무자와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동종ㆍ동류비율2. 제36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비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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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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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