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7조 (동종·동류비율에 대한 이의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까지의…
1. 조문 원문
①영 제27조제8항에 따라 동종ㆍ동류비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이의제기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영 제27조제8항에 따라 동종ㆍ동류비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동종ㆍ동류비율 이의제기서(이하 "이의제기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제35조제4항에 따라 동종ㆍ동류비율을 통보한 세관장을 거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33조에 따른 산출대상 품목군, 동종ㆍ동류 품목번호 또는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종 등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ㆍ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와 그 근거자료2. 납세의무자가 재산출한 납세의무자 비율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자료(제36조에 따라 세관장이 산출한 납세의무자 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이의제기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사유 및 이의제기에 대한 세관장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제기서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④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동종·동류비율의 재검토를 위하여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한 납세의무자가 기간 내에 자료를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반려할 수 있다.
⑤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의제기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세관장 의견서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그 결과를 세관장 및 이의제기한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33조에 따른 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ㆍ동류 품목번호의 범위 및 제34조에 따른 비교대상업체의 선정 등이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의제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자료 보완기간 제외)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세관장은 이의제기를 반영하여 산출된 동종ㆍ동류비율을 적용한 과세가격이 제35조에 따라 통보한 동종ㆍ동류비율을 적용한 과세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통보한 동종ㆍ동류비율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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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5조부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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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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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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