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7조 (동종·동류비율에 대한 이의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까지의…

1. 조문 원문

영 제27조제8항에 따라 동종ㆍ동류비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이의제기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영 제27조제8항에 따라 동종ㆍ동류비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동종ㆍ동류비율 이의제기서(이하 "이의제기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제35조제4항에 따라 동종ㆍ동류비율을 통보한 세관장을 거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33조에 따른 산출대상 품목군, 동종ㆍ동류 품목번호 또는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종 등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ㆍ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와 그 근거자료2. 납세의무자가 재산출한 납세의무자 비율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자료(제36조에 따라 세관장이 산출한 납세의무자 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의제기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사유 및 이의제기에 대한 세관장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제기서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동종·동류비율의 재검토를 위하여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한 납세의무자가 기간 내에 자료를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반려할 수 있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의제기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세관장 의견서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그 결과를 세관장 및 이의제기한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33조에 따른 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ㆍ동류 품목번호의 범위 및 제34조에 따른 비교대상업체의 선정 등이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의제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자료 보완기간 제외)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이의제기를 반영하여 산출된 동종ㆍ동류비율을 적용한 과세가격이 제35조에 따라 통보한 동종ㆍ동류비율을 적용한 과세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통보한 동종ㆍ동류비율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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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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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