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 (권리사용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까지의…
1.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권리사용료의 가산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권리사용료가 지급되는 장소 또는 권리허락자의 소재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②규칙 제4조의2제6호의 그 밖에 실질적으로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 지급의무가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다고 인정할 만한 거래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1. 수입물품의 판매자와 권리사용료를 지급받는 자 또는 권리권자가 영 제23조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2. 특허권 등의 권리권자가 수입물품의 판매자를 선정 또는 지정하는 등 구매자에게 수입물품의 구매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구매자가 특허권 등(상표권은 제외한다)의 권리권자로부터 수입물품과 관련된 특허권 등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허락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 구매자가 해당 권리권자에게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③권리사용료를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20조의 가산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1. 납세의무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납세의무자가 AEO승인(수입분야)업체인 경우나. 수입신고 1건당 가산할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 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다. 수입물품이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심사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는 물품인 경우2. 납세의무자가 권리사용료 산출을 사유로 제6조에 따라 해당 모든 수입신고 건별로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제8조에 따라 확정가격신고를 하는 경우3. 납세의무자가 권리사용료에 대한 관세 등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별지 제15호서식의 확정가격 일괄신고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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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5조부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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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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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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