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3조 (일반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까지의…

1. 조문 원문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사전심사 신청서와 영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인은 사전심사를 위하여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영 제31조제6항에 따른 사전심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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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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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