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 소관 관세청 · 총 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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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5-07-01 · 시행 2025-07-01 · 조문 6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까지의 가격신고에 관한 사항3. 법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영 제17조부터 제30조까지, 규칙 제3조의3부터 제7조의9까지 및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1조부터 제17조까지(해당 협정의 부속서를 포함한다)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4. 법 제37조부터 제37조의4까지 및 영 제31조부터 제31조의5까지, 규칙 제7조의10의 과세가격 사전심사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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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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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세액 정정제11조 확정가산율제12조 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제13조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적용순서제14조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수입물품제15조 수출판매의 범위제16조 실제지급가격제17조 수수료 및 중개료제18조 용기 및 포장비용제19조 생산지원제2조 통화제20조 생산지원금액의 가산방법제21조 권리사용료제22조 권리사용료 산출방법제23조 사후귀속이익제24조 운임 및 운송관련비용제25조 통상운임제26조 보험료제27조 조건 또는 사정제28조 판매 주변상황 검토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제29조 비교가격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제3조 과세환율제30조 제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요건 등제31조 제4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수입물품제32조 법 제33조에 따른 금액 산정 시 고려사항제33조 산출대상 품목군 등의 결정제34조 비교대상업체의 선정제35조 동종ㆍ동류비율의 산출 및 통보 등제36조 납세의무자 비율 산출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동종·동류비율에 대한 이의제기제38조 제5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수입물품제39조 제6방법의 적용제4조 가격신고 및 과세가격결정자료제40조 여행자휴대품 등의 과세가격제41조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제42조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결정제43조 일반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제44조 사전상담제45조 전문가 등의 자문제46조 심사결과 통보제47조 사전심사 변경 등제48조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제49조 사전상담제5조 포괄가격신고제50조 사전심사 검토 요청제51조 사전심사제52조 사전심사 검토결과의 처리제53조 특수관계 사전심사 위원회제54조 사전심사 결과통보제55조 사전심사 결과 변경 등제56조 연례보고서의 제출 등제57조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 신청제58조 관세조사와의 관계제59조 준용규정제6조 잠정가격신고제60조 관세평가협의회 구성제61조 협의회 심의사항제62조 협의회의 운영제63조 관세평가협의회 수당
제64조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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