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6조 (연례보고서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까지의…

1. 조문 원문

법 제37조제5항 및 영 제31조제8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매년 사업연도 말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34호서식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연례보고서를 제51조에 따라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검토한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일 경우 당해 연도 연례보고서를 차년도 연례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1. 영 제31조제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2. 사업연혁, 사업내용, 조직, 출자관계, 재무제표, 수입물품 전체 현황,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수입물품별 가격산출방법3. 주요 매입처별 매입원가 및 매출처별 매출원가 등 상품 및 제품 가격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4. 그 밖에 본부세관장이 연례보고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부세관장은 본사의 자료 제공 지연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례보고서를 제출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1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연례보고서를 제출받은 본부세관장은 그 연례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제54조제6항에 따라 교부받은 사전심사 결정서의 내용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신고 등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한다. 본부세관장은 연례보고서 검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1조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부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연례보고서 검토 결과 법 제37조제6항 및 영 제31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그 검토의견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조치할 수 있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본부세관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본부세관장이 통보한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법 제37조제6항 및 영 제31조제10항에 따라 이미 사전심사한 내용을 변경, 철회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 제53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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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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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