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6조 (심사결과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까지의…
1. 조문 원문
①제43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를 심사하여 영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사와 관련한 자료 보완, 신청내용 변경 및 업무처리기한에 관한 사항은 영 제31조제2항 및 제9항과 고시 이 조 제1항을 준용하며, 제1항의 "별지 제17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결과 통보서"로 대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5조부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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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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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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