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확정가격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까지의…
1.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라 잠정가격신고를 한 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잠정가격신고한 세관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확정가격신고서와 영 제15조제5항제3호 및 제4호의 과세자료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전송해 확정된 가격을 신고(이하 "확정가격신고"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확정가격이 잠정가격과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한 과세자료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를 한 자는 제6조제4항에 따라 가격조정 계획확인서를 발급한 세관장에게 확정가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확정가격신고를 하여야 하는 세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세관에 확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④납세의무자가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사유로 잠정가격신고를 하였으나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가 영 제31조제6항, 고시 제43조제3항 및 제51조제10항에 따라 반려되거나 영 제31조제9항, 고시 제5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철회된 경우에는 반려 또는 철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확정가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세관장은 확정가격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 제출 여부 등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확정가격신고의 내용이 형식적인 요건을 확인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확정가격신고가 수리된 경우 확정가격신고일은 납세의무자가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확정가격신고를 한 날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5조부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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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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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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