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8조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까지의…

1. 조문 원문

법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 중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이하 "특수관계 사전심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사전심사 신청서를 영 제31조제1항 각 호와 규칙 제7조의10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이하 "특수관계 간이 사전심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간이 사전심사 신청서를 영 제31조제1항 각 호와 규칙 제7조의10제1항제4호 및 제8호의 서류와 함께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서 기재내용 및 구비서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26호서식의 특수관계 사전심사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신청서 접수일은 접수증 교부일로 본다.
영 제31조제6항에 따른 특수관계 사전심사 및 특수관계 간이 사전심사 또는 각각 해당 사전심사의 재심사 신청의 반려에 관한 사항은 제43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3조제3항에서 "재심사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란 제54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33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검토의견서(특수관계자용)를 통보받은 경우를 말한다.
법 제37조의2에 따라 관세와 국세의 사전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규칙 제7조의10제1항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서류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영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적정 여부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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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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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