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9조 (사전상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까지의…

1. 조문 원문

제48조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심사에 관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20호서식의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전상담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사전상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여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을 수행할 본부세관장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본부세관장은 상담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상담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사전상담의 결과를 별지 제21호서식의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일지에 기록·유지해야 한다.
제48조제5항의 사전조정 신청의 경우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상담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상담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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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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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