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0조 (사전심사 검토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까지의…

1. 조문 원문

제48조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인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장에게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도록 요청해야 한다.1.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관계가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2. 법 제30조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3.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에 가산하거나 공제할 요소4.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5. 그 밖에 특수관계 사전심사 대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특수관계 사전심사 본부세관별 심사 인력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통관지 관할 본부세관장에게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본사 소재지 또는 주통관지가 대구세관과 광주세관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부산세관장에게, 인천공항세관과 평택직할세관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인천세관장에게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를 요청한다.
관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 사전심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를 요청할 본부세관장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본부세관장에게 사전심사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해당 본부세관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를 요청받은 본부세관장(이하 "본부세관장"이라 한다)은 신청 내용과 함께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작성한 별지 제27호서식의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사항 검토표를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1.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대상 여부2.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대상 물품별 구체적인 정보3. 신청인이 특수관계 사전심사 받고자 하는 가격결정방법의 구체성4. 당초 가격결정방식과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한 방식과 비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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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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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