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확정가산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까지의…
1.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라 잠정가격 신고를 한 자는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확정가산율 산정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확정가격의 계산을 위한 가산율(이하 "확정가산율"이라 한다)을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정가격신고를 하여야 하는 세관이 둘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세관에 확정가산율 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확정가산율 산정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확정가산율 계산방법의 적정성 등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확정가산율 통보서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확정가산율을 기초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확정가격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5조부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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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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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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