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민원의 신청조문 원문
    야 한다.④ e-민원실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민원인은 전자 민원 작성대를 이용하여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증명ㆍ사실증명 발급 민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민원서류의 발급조문 원문
    직접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령자가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인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②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이 ‘민원서류 신청ㆍ발급 제한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접수한 경우에 그 발급 제한기간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관련 민원을 신청 받거나 대리인에게 민원증명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③ 민원서류를 발급하면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접수증 발급조문 원문
    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을 접수한 순서에 따라 전산에 수록하거나 ‘수동민원사무처리부(별지 제23호 서식)’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별지 제4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의 경우 또는 세무신고서를 투입함에 투입하고 접수증을 요구하지 않는
    투입하고 접수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민원을 접수하는 민원인이 접수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접수증(별지 제4호 서식)’이나 과세표준신고서 상의 접수증 또는 신고서 접수창구 근무자가 신고서명, 접수일자, 접수자를 기록하여 서명한 간이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2인 이상의 다수
  • 제40조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를 통한 민원증명의 발급조문 원문
    처리제 운영지침」제3조에 고시한 바와 같다.② 민원인은 다음 각 호의 접수기관에서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를 이용하여 국세 민원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1. 시ㆍ도, 시ㆍ군ㆍ구(일반구를 포함한다), 읍ㆍ면ㆍ동 등 지방자치단체2.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에 의하여 행전안
  • 제46조 ·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처리조문 원문
    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전확인 대상으로 분류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신청자에게 사전확인이 필요한 사유를 친절하게 설명하고 처리 예정기한을 기재한 ‘접수증(별지 제4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삭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접수ㆍ처리조문 원문
    한 후 승인 여부를 전산에 수록하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그에 따라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1.‘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및 그 구비서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 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 서식)’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단체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조문 원문
    ①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규정된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및 인ㆍ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확대에 따른 폐업신고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② 학원 등 사업자가 폐업신고서와 함께 ‘학원 폐원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휴업ㆍ폐업신고의 접수ㆍ처리조문 원문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로부터 ‘휴업ㆍ폐업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가 제출되면 전산 입력ㆍ접수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사업자등록의 정정조문 원문
    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승인단체 이외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 서식)’가 제출되면 구비서류 및 기재사
  • 제55조 ·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조문 원문
    른 폐업신고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② 학원 등 사업자가 폐업신고서와 함께 ‘학원 폐원신고서(「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교습소 폐소신고서(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0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학원 등 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지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의2조 · 증명의 유효기간조문 원문
    모범납세자 증명(별지 제17호 서식)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모범납세자 우대기간 종료일이 증명의 유효기간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우대기간 종료일로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조문 원문
    신고서(「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교습소 폐소신고서(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0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학원 등 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지침 및 폐업신고 전산 처리요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에서 이송된 폐업정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민원의 접수조문 원문
    하되 민원유형코드가 없는 등 전산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동접수ㆍ처리한다.⑦ 각종 전산장애 등으로 민원을 수동으로 접수ㆍ처리하는 경우에는 ‘수동민원사무처리부(별지 제23호 서식)’를 사용하여야 한다.⑧ 민원서류 발급 후 사후관리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훈령에서 정한 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민원사무처리부로 갈음할 수 있다.⑨
  • 제21조 · 접수증 발급조문 원문
    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을 접수한 순서에 따라 전산에 수록하거나 ‘수동민원사무처리부(별지 제23호 서식)’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별지 제4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의 경우 또는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민원서류의 발급조문 원문
    명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③ 민원서류를 발급하면서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서를 함께 교부하는 때에는 관련 업무지침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및 명령서 등 발급대장(별지 제25호 서식)’에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 후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접수조문 원문
    무서로 이송된 경우, 세무서 접수담당자는 외국인 투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납세관리인 설정ㆍ변경ㆍ해임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1.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할 때2. 1년 중 6개월 이상을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때

별지 제7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9조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접수ㆍ처리조문 원문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외국법인)(「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구비서류 또는 기재사항의 누락 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제57조 · 폐업 후 사업재개 법인의 민원처리조문 원문
    는 경우에는 변경 후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재개 법인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 전산 접수 후 세무서 주무과에 통보하고 주무과의 사전확인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