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민원의 신청조문 원문
야 한다.④ e-민원실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민원인은 전자 민원 작성대를 이용하여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증명ㆍ사실증명 발급 민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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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④ e-민원실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민원인은 전자 민원 작성대를 이용하여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증명ㆍ사실증명 발급 민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직접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령자가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인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②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이 ‘민원서류 신청ㆍ발급 제한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접수한 경우에 그 발급 제한기간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관련 민원을 신청 받거나 대리인에게 민원증명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③ 민원서류를 발급하면서
휴업기간 중인 민원인이 재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업자)재개업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로 신청하여야 한다.
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을 접수한 순서에 따라 전산에 수록하거나 ‘수동민원사무처리부(별지 제23호 서식)’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별지 제4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의 경우 또는 세무신고서를 투입함에 투입하고 접수증을 요구하지 않는
투입하고 접수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민원을 접수하는 민원인이 접수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접수증(별지 제4호 서식)’이나 과세표준신고서 상의 접수증 또는 신고서 접수창구 근무자가 신고서명, 접수일자, 접수자를 기록하여 서명한 간이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2인 이상의 다수
처리제 운영지침」제3조에 고시한 바와 같다.② 민원인은 다음 각 호의 접수기관에서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를 이용하여 국세 민원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1. 시ㆍ도, 시ㆍ군ㆍ구(일반구를 포함한다), 읍ㆍ면ㆍ동 등 지방자치단체2.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에 의하여 행전안
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전확인 대상으로 분류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신청자에게 사전확인이 필요한 사유를 친절하게 설명하고 처리 예정기한을 기재한 ‘접수증(별지 제4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삭제
한 후 승인 여부를 전산에 수록하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그에 따라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1.‘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및 그 구비서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 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 서식)’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단체가
①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규정된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및 인ㆍ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확대에 따른 폐업신고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② 학원 등 사업자가 폐업신고서와 함께 ‘학원 폐원신고서(「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로부터 ‘휴업ㆍ폐업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가 제출되면 전산 입력ㆍ접수하여야 한다.
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승인단체 이외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 서식)’가 제출되면 구비서류 및 기재사
른 폐업신고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② 학원 등 사업자가 폐업신고서와 함께 ‘학원 폐원신고서(「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교습소 폐소신고서(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0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학원 등 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지
모범납세자 증명(별지 제17호 서식)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모범납세자 우대기간 종료일이 증명의 유효기간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우대기간 종료일로
신고서(「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교습소 폐소신고서(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0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학원 등 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지침 및 폐업신고 전산 처리요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에서 이송된 폐업정
하되 민원유형코드가 없는 등 전산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동접수ㆍ처리한다.⑦ 각종 전산장애 등으로 민원을 수동으로 접수ㆍ처리하는 경우에는 ‘수동민원사무처리부(별지 제23호 서식)’를 사용하여야 한다.⑧ 민원서류 발급 후 사후관리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훈령에서 정한 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민원사무처리부로 갈음할 수 있다.⑨
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을 접수한 순서에 따라 전산에 수록하거나 ‘수동민원사무처리부(별지 제23호 서식)’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별지 제4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의 경우 또는
명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③ 민원서류를 발급하면서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서를 함께 교부하는 때에는 관련 업무지침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및 명령서 등 발급대장(별지 제25호 서식)’에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 후 교부하여야 한다.
무서로 이송된 경우, 세무서 접수담당자는 외국인 투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납세관리인 설정ㆍ변경ㆍ해임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1.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할 때2. 1년 중 6개월 이상을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때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외국법인)(「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구비서류 또는 기재사항의 누락 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는 경우에는 변경 후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재개 법인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 전산 접수 후 세무서 주무과에 통보하고 주무과의 사전확인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