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44조의2 (증명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모범납세자 증명(별지 제17호 서식)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모범납세자 우대기간 종료일이 증명의 유효기간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우대기간 종료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모범납세자 증명
■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7호서식] <2025.08.12.개정> | ■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7호서식] <2025.08.12.개정> | ■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7호서식] <2025.08.12.개정> | ■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7호서식] <2025.08.12.개정> |…
제4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