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46조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전산 입력한 결과 사전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 주무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전확인 대상으로 분류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신청자에게 사전확인이 필요한 사유를 친절하게 설명하고 처리 예정기한을 기재한 ‘접수증(별지 제4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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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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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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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