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46조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전산 입력한 결과 사전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 주무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전확인 대상으로 분류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신청자에게 사전확인이 필요한 사유를 친절하게 설명하고 처리 예정기한을 기재한 ‘접수증(별지 제4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접수증
■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접 수 증 | 접 수 증 접 수 번 호 | 접 수 일 시 | 민 원 명 | 민 원 인 (대 표 자 또 는 대 리 인) | 처 리 예 정 기 한 | 처 리 주 무 부 서 | (전화번호: ) 안 내 사 항 | | 민원접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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