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40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를 통한 민원증명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어디서나 민원처리제의 취급민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이「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제3조에 고시한 바와 같다.
②민원인은 다음 각 호의 접수기관에서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를 이용하여 국세 민원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1. 시ㆍ도, 시ㆍ군ㆍ구(일반구를 포함한다), 읍ㆍ면ㆍ동 등 지방자치단체2.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에 의하여 행전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장소 및 현장민원실 등3. 정부합동민원센터
③민원인은 접수기관에 민원인의 신분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접수기관은 접수한 민원사항을 어디서나 민원처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보관하여야 하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접수기관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④관할 세무서의 담당자는 민원처리운영창구(intra.gov.kr)에서 신청서를 확인하여 국세행정전산시스템(NTIS)에 전산 접수하고, 발급한 민원증명을 전자팩스로 접수기관에 보내야 한다.
⑤어디서나 민원처리제의 민원은 접수 후 3시간(점심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 기준)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⑥민원인이 민원증명을 2부 이상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1부만 발급하여 팩스로 접수기관에 보내고, 접수기관에서는 민원인이 신청한 수량만큼 민원증명을 복사하여 직인을 날인한 후 민원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⑦신청 받은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운영창구(intra.gov.kr)의 민원처리관리에 발급불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접수기관에 전산 통보하여야 한다.
⑧팩스를 이용하여 민원증명을 발급하는 경우 팩스 요금 등 모든 처리비용은 무료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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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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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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