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55조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규정된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및 인ㆍ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확대에 따른 폐업신고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학원 등 사업자가 폐업신고서와 함께 ‘학원 폐원신고서(「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교습소 폐소신고서(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0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학원 등 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지침 및 폐업신고 전산 처리요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에서 이송된 폐업정보 또는 폐업신고서는 접수자가 이를 검토하여 폐업 처리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 및 임대등록시스템에서 이송된 주택임대사업 폐업정보는 민원실 담당자가 폐업신고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주택임대 폐업간소화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납부내역증명(영문)
■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0호서식]<2024.4.17.개정> | ■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0호서식]<2024.4.17.개정> | ■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0호서식]<2024.4.17.개정> | ■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0호서식]<2024.4.17.개정> | ■ 국세청…
제5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22. 10. 31.>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22. 10. 31.>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22. 10. 31.>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제55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1 · 학원 (휴원, 폐원) 신고서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3. 10. 19.> | | 학원 | [ ]휴원 [ ]폐원 |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일 학원명 | | 등록번호 위치 | 학원설립ㆍ운영자 |…
제55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