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55조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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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규정된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및 인ㆍ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확대에 따른 폐업신고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규정된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및 인ㆍ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확대에 따른 폐업신고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학원 등 사업자가 폐업신고서와 함께 ‘학원 폐원신고서(「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교습소 폐소신고서(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0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학원 등 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지침 및 폐업신고 전산 처리요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에서 이송된 폐업정보 또는 폐업신고서는 접수자가 이를 검토하여 폐업 처리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 및 임대등록시스템에서 이송된 주택임대사업 폐업정보는 민원실 담당자가 폐업신고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주택임대 폐업간소화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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