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55조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규정된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및 인ㆍ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확대에 따른 폐업신고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학원 등 사업자가 폐업신고서와 함께 ‘학원 폐원신고서(「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교습소 폐소신고서(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0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학원 등 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지침 및 폐업신고 전산 처리요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에서 이송된 폐업정보 또는 폐업신고서는 접수자가 이를 검토하여 폐업 처리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 및 임대등록시스템에서 이송된 주택임대사업 폐업정보는 민원실 담당자가 폐업신고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주택임대 폐업간소화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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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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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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