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5조 (민원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인은 민원을 신청할 때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민원인은 신청서에 민원인의 성명,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에서 정하는 주민등록번호 등 민원인 고유식별정보, 연락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신고ㆍ신청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위임할 때에는 위임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연락처 등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민원인이 민원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대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민원봉사실 근무직원이 대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서명 또는 날인은 민원인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e-민원실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민원인은 전자 민원 작성대를 이용하여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증명ㆍ사실증명 발급 민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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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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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