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21조 (접수증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을 접수한 순서에 따라 전산에 수록하거나 ‘수동민원사무처리부(별지 제23호 서식)’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별지 제4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의 경우 또는 세무신고서를 투입함에 투입하고 접수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민원을 접수하는 민원인이 접수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접수증(별지 제4호 서식)’이나 과세표준신고서 상의 접수증 또는 신고서 접수창구 근무자가 신고서명, 접수일자, 접수자를 기록하여 서명한 간이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에게 하나의 접수증만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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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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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