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21조 (접수증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을 접수한 순서에 따라 전산에 수록하거나 ‘수동민원사무처리부(별지 제23호 서식)’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별지 제4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의 경우 또는 세무신고서를 투입함에 투입하고 접수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과세표준신고서 등의 민원을 접수하는 민원인이 접수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접수증(별지 제4호 서식)’이나 과세표준신고서 상의 접수증 또는 신고서 접수창구 근무자가 신고서명, 접수일자, 접수자를 기록하여 서명한 간이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에게 하나의 접수증만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3 · 수동민원사무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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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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