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56조 (휴업자 재개업신고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휴업기간 중인 민원인이 재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업자)재개업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휴업자) 재개업신고서
■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2025.08.12.개정> | ■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2025.08.12.개정> | ■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2025.08.12.개정> | ■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2025.08.12.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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