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45조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정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의 누락 여부를 검토하여 서류가 미비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에 대해서도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1. 인ㆍ허가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인ㆍ허가 신청 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해당 인ㆍ허가 기관으로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서가 이송된 경우2. 주택임대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함께 접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산 통보된 경우3. 외국인 투자가가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하여 외국인투자지원센터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서가 이송된 경우4. 중소벤처기업부의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가 이송된 경우
③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서 신청한 사업자등록신청서가 관할 세무서로 이송된 경우, 세무서 접수담당자는 외국인 투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납세관리인 설정ㆍ변경ㆍ해임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1.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할 때2. 1년 중 6개월 이상을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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