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27조 (민원서류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급된 허가서, 신고확인증, 증명서, 확인서 등의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령자가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인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②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이 ‘민원서류 신청ㆍ발급 제한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접수한 경우에 그 발급 제한기간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관련 민원을 신청 받거나 대리인에게 민원증명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③민원서류를 발급하면서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서를 함께 교부하는 때에는 관련 업무지침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및 명령서 등 발급대장(별지 제25호 서식)’에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 후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민원서류 신청·발급 제한 신청(해지신고)서
■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2025.08.12.개정> | ■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2025.08.12.개정> | ■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2025.08.12.개정> | ■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2025.08.12.개정> | ■…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5 · 사업자등록증 및 명령서 등 발급대장
■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5.08.12. 개정> | ■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5.08.12. 개정> | ■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5.08.12. 개정> | ■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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