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57조 (폐업 후 사업재개 법인의 민원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폐업법인으로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법인은 제49조를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 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재개 법인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 전산 접수 후 세무서 주무과에 통보하고 주무과의 사전확인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3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외국법인)
[별지 제73호서식] <개정 2026. 3. 20.>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 [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외국법인) | 처리기간 2일 (보정기간은 불산입) 귀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내용은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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