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57조 (폐업 후 사업재개 법인의 민원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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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폐업법인으로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법인은 제49조를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 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폐업법인으로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법인은 제49조를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 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재개 법인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 전산 접수 후 세무서 주무과에 통보하고 주무과의 사전확인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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