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52조 (사업자등록의 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승인단체 이외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 서식)’가 제출되면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 누락 여부를 검토한 후, 전산 입력ㆍ접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승인단체 이외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 서식)’가 제출되면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 누락 여부를 검토한 후, 전산 입력ㆍ접수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내용을 전산 입력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6조, 제51조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경우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3.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4. 공동사업으로 당초 사업자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5. 삭제
③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전산 출력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