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52조 (사업자등록의 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승인단체 이외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 서식)’가 제출되면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 누락 여부를 검토한 후, 전산 입력ㆍ접수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내용을 전산 입력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6조, 제51조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경우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3.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4. 공동사업으로 당초 사업자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5. 삭제
③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전산 출력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 (개인사업자용),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 (법인사업자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3. 22.> |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제52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5의4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 <개정 2025. 3. 2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3일 (보정기간은 불산입) 신고할 내용 법인명 (단체명) | | 고유번호 | 대표자 (관리책임자) |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제52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