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52조 (사업자등록의 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승인단체 이외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 서식)’가 제출되면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 누락 여부를 검토한 후, 전산 입력ㆍ접수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내용을 전산 입력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6조, 제51조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경우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3.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4. 공동사업으로 당초 사업자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5. 삭제
③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전산 출력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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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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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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