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49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접수ㆍ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외국법인)(「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구비서류 또는 기재사항의 누락 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이외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1. 법인의 설립 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2. 내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지점법인의 경우에는 지점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다만, 영업소 또는 그 밖의 사업장으로서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품의서 사본 등3.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 경우에는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9-8호 서식)’ 사본 1부,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재무상태표 1부, 본점 등기에 관한 서류, 정관 사본, 지점등기부등본(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활동의 성격상 한시성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상 등기할 의무가 없는 경우와 등기된 경우로서 민원인이 담당자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정보 이용에 동의할 경우에는 제외) 또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그 밖의 업종별 구비서류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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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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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