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6조 (민원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의 신청을 받은 때에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을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1.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민원인 본인 여부 또는 위임 사실ㆍ범위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3. 민원인이 <별표 1~3>에서 열거된 신청방법 외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4.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대조ㆍ확인하여야 할 관련 장부 등의 문서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민원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
민원을 접수할 때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민원을 접수할 때 민원인에게 정하여진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일한 민원신청서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민원 내용의 변경 또는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전산 입력ㆍ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민원유형코드가 없는 등 전산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동접수ㆍ처리한다.
각종 전산장애 등으로 민원을 수동으로 접수ㆍ처리하는 경우에는 ‘수동민원사무처리부(별지 제23호 서식)’를 사용하여야 한다.
민원서류 발급 후 사후관리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훈령에서 정한 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민원사무처리부로 갈음할 수 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문서(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써 타인에 관한 민원을 직접 신청하거나 세무서장에게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반 공문서에 의하여 세무서의 주무과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별표 1~3>에 열거한 바에 따라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신청한 민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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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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