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50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접수ㆍ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전산 입력ㆍ접수한 후 해당 서류를 세무서의 주무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세무서 주무과에서 이를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전산에 수록하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그에 따라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1.‘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및 그 구비서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 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 서식)’
②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5조의4)’를 제출받아 전산 입력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출력ㆍ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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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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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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