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50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접수ㆍ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전산 입력ㆍ접수한 후 해당 서류를 세무서의 주무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세무서 주무과에서 이를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전산에 수록하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그에 따라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1.‘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및 그 구비서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 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 서식)’
②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5조의4)’를 제출받아 전산 입력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출력ㆍ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5 · 법인명ㆍ소재지 및 대표자변경신고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15.3.13.> 법인명ㆍ소재지 및 대표자변경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신고인 | 본점소재지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신고내용 | 변경연월일 변경한사유 변경전 | 본점 또는 영업장소재지 법인명 대표자 성명 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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