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54조 (휴업ㆍ폐업신고의 접수ㆍ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로부터 ‘휴업ㆍ폐업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가 제출되면 전산 입력ㆍ접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휴업, 폐업) 신고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3. 20.>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휴업 | | 신고서 [ ] 폐업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즉시 인적사항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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