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위원회 위원조문 원문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과학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위촉된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한다.④ 위촉된 위원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⑤ 과학원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 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과학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위촉된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한다.④ 위촉된 위원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⑤ 과학원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 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⑤ 위원회 위원은 심의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위원회 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에 대한 기밀유지를 선언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된다)2.
조치요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⑥ 조치요청서에 따른 조치 결과가 접수되면 평가반은 조치 결과의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한다.⑦ 현장평가 과정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첨부서류 중 제10조의 지정기준과 관련된 내용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또는 발급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평가반은 평가를 중단하
야 한다.③ 평가반은 제10조의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와 신청인이 제출한 제11조의 서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평가반은 문서평가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문서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조치요청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문서평가 결과 부적합 사
서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평가반은 문서평가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문서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조치요청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문서평가 결과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 과학원장은 신청인에게 조치요청서를 송부하여 1개월 내에 조치가
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입회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사무소평가 또는 입회평가에서 부적합이 발견된 경우, 평가반은 부적합 해결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조치요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⑥ 조치요청서에 따른 조치 결과가 접수되면 평가반은 조치 결과의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한다.⑦ 현장평가 과정에서
① 평가반은 문서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현장평가계획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과학원장은 제출된 현장평가계획서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송부하여
① 평가반은 제14조의 현장평가계획서에 따라 사무소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평가반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무소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무소평가가 적합한 경우, 평가반은 입회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④ 입회평가를 실시 할
하여 발견된 문제점과 관련하여 관련 인증기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현장평가가 종료되면 평가반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무소평가보고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입회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무소평가가 적합한 경우, 평가반은 입회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④ 입회평가를 실시 할 경우 평가반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입회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사무소평가 또는 입회평가에서 부적합이 발견된 경우, 평가반은 부적합 해결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기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현장평가가 종료되면 평가반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무소평가보고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입회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이 인증기관으로서의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은 지정, 지정불가, 지정보류 중 선택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심의결과 통보서에 기재하고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심의 결과가 지정불가로 판정된 경우, 과학원장은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정이 불가
심의결과 통보서를 접수하고, 신청 품목(분야) 인증의 신뢰성 유지가 가능한 경우에 신청인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과학원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인
우에만 해당한다)3.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과학원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제품인증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⑤ 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라 인증기
① 인증기관이 지정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기관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범위 (확대ㆍ축소) 신청서에 확대하고자 하는 범위의 인증심사원 보유 현황 등 지정범위 확대 신청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과학원장은 평가반의 현장평가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정범위를 확대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인증기관이 지정범위를 축소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기관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범위 (확대ㆍ축소) 신청서에 지정범위 축소 신청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과학원장은 제4항의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지정범위
경4. KS인증에 관한 주요 방침 또는 절차의 변경5. KS인증의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변경③ 인증기관은 지정서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지정서 변경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이 인증업무 수행에 중대
① 인증기관이 그 업무를 6개월 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기관 휴지 또는 폐지 신고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이 업무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② 과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① 인증심사원 자격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8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교육을 이수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영 제26조에 따른 별표 5의 인증심사원의 자격
과학원장은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인증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심사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의 일정과 인증심사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인증심사반의 명단을 통보하고,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인증심사원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을 지니고 인증신청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③ 인증기관은 제31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후에 해당 한국산업표준이 개정되거나 별표 11의 인증심사기준이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위탁된 업무의 범위 내에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 분야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인증대상 품목 지정신청서에 지정사유서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제품인증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품이 법 제12조에 따른 KS 및 별표 11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자와 인증에 관련된 모든 책임과 의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제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최초 인증일 및 정기심사기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최종변경일 등은 제품인증서 하단에 표시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제품인증서를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과학원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제품인증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⑤ 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 고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제품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인증서재발급(변경)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34조제1항에 따라 제품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9
제19호서식의 인증서재발급(변경)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34조제1항에 따라 제품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인증서2.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공장의 품질관리담당자가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봉인하는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독하여야 한다.5. 인증심사원은 4호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이상이 없는 경우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품질시험 의뢰서를 공인시험ㆍ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품질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의 이전 완료일부터 45일 이내에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공장의 이전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이전심사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이전심사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후의 정기심
"인증제품"이라 한다)이 KS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인증받은 자는 규칙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심사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심사를 받아야 할 품목이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경우 가장 앞서 도래하는 품목에 일괄하여 정기심사를 신
① 인증받은자가 제38조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심사신청서를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은 정기심사를 실시한 결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이하 "인증제품"이라 한다)
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해당 인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③ 인증기관이나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받은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받은 과학원장 또는 인증
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문서는 3년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1. 인증업무규정2. 인증심사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자료3. 인증심사에 관한 서류4. 별지 제22호서식의 인증심사대장5. 정기심사에 관한 서류6. 인증취소에 관한 서류⑥ 인증받은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3년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1. 인증제품의 제조설비 및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