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 (현장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반은 제14조의 현장평가계획서에 따라 사무소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평가반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무소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사무소평가가 적합한 경우, 평가반은 입회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④입회평가를 실시 할 경우 평가반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입회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사무소평가 또는 입회평가에서 부적합이 발견된 경우, 평가반은 부적합 해결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조치요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⑥조치요청서에 따른 조치 결과가 접수되면 평가반은 조치 결과의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⑦현장평가 과정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첨부서류 중 제10조의 지정기준과 관련된 내용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또는 발급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평가반은 평가를 중단하고 중단사유를 명시한 평가보고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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