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 (현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반은 제14조의 현장평가계획서에 따라 사무소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반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무소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무소평가가 적합한 경우, 평가반은 입회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입회평가를 실시 할 경우 평가반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입회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무소평가 또는 입회평가에서 부적합이 발견된 경우, 평가반은 부적합 해결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조치요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조치요청서에 따른 조치 결과가 접수되면 평가반은 조치 결과의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현장평가 과정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첨부서류 중 제10조의 지정기준과 관련된 내용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또는 발급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평가반은 평가를 중단하고 중단사유를 명시한 평가보고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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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4 시행된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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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