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16조 (지정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에 의한 현장평가가 종료되면, 과학원장은 제4조제1항에 의한 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 대한 평가결과와 시정조치 확인결과를 상정하고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지정신청서, 평가보고서 및 시정조치 결과의 적합성과 함께 신청인이 인증기관으로서의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은 지정, 지정불가, 지정보류 중 선택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심의결과 통보서에 기재하고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의 심의 결과가 지정불가로 판정된 경우, 과학원장은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정이 불가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신청인이 최종평가결과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부여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조치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신청인에게 지정이 불가함을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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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4 시행된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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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