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5-09-04 · 시행일 2025-09-04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총 5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공포 2025-09-04 · 시행 2025-09-04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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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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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정기준제11조 지정 신청제12조 지정심사제13조 문서평가제14조 현장평가계획 수립제15조 현장평가제16조 지정 심의제17조 지정서의 발급 및 공고제18조 사후관리제19조 지정범위의 확대 및 축소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인증기관의 보고 및 변경사항의 신고제21조 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제22조 지정취소 등제23조 인증심사원 자격 구분 및 심사업무범위제24조 인증심사원 신청 등제25조 인증심사원 자격 유지 등제26조 인증심사원 자격 취소 및 정지제27조 인증기관 직원의 적격성제28조 인증대상 품목 등의 지정신청제29조 인증대상 품목 지정 및 지정 절차제3조 용어와 정의제30조 제품의 인증제31조 제품 인증신청제32조 인증심사 및 기준제33조 인증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제33의2조 비대면 인증심사제34조 인증서의 발급 등제35조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
제36조 ~ 제9조 (2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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